지역인문교육센터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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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인문교육센터 규정

지역인문교육센터 규정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순천대학교 학칙 제14조의2에 따라
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산하 지역인문교육센터(이하 ‘센터’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

센터는 순천, 여수지역 등 호남 동부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여 교육함으로써
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지역의 역사와 문화 연구와 교육
2. 유관기관, 단체와 네트워크 형성, 공동연구와 교육
3. 기타 연구센터와 관련 있는 사업

제3조(조직)

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연구원을 둘 수 있다.
② 인문학술원장이 센터장을 임명하고, 센터장은 센터의 사업을 주관한다.
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, 연임이 가능하다.
④ 센터에는 겸임연구원, 전임연구원, 연구보조원, 객원연구원, 특별연구원, 박사후연구원을 둘 수 있다.
⑤ 인문학술원장이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위의 각 연구원을 임명하다.
⑥ 각 연구(보조)원의 자격은 순천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원 규정 제6조의2에 따른다.

제4조(운영위원회)

① 학술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.
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센터장이 맡는다.
③ 인문학술원장은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맡고,
그 외의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인문학술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될 권한을 갖는다.
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.

제5조(재정)

센터의 재정은 인문학술원 재정, 대학지원금, 각종 위탁연구비 및 기타 경비로 충당한다.

제6조(운영세칙)

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.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255 순천대학교 인문예술대학 107호 인문학술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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